금감원, 2018년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연수자 모집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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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일보 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8년 하반기 전문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과정을 개설해 연수자를 모집한다.

과정은 1일연수, 집중연수가 있으며 매년 반기마다 각 1회씩 실시한다. 1일연수는 1월∼4월 및 7월~10월중 월 1회씩 총 4회 진행한다. 집중연수는 5월 및 11월 중 4일간 연속으로 시행된다.

연수대상자 조건은 ▲ 금융 관계기관·금융회사 임직원 경력 10년 이상, 교사 경력 10년 이상 등의 경력자 중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자 ▲금융교육 강사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자이다. 또 8개 결격사유 항목(신청 홈페이지 참조)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자가 50명을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연수기간은 7월 20일(금), 8월 24일(금), 9월 14일(금), 10월 26일(금) 총 4일, 30시간이다.

이번 1일연수를 수료한 자(80% 이상 수강)는 하반기(11월 예정)에 있는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연수장소는 금감원 본원이고, 연수는 금융지식·교안작성·강의기법·모의강의·강사윤리 등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신청기간은 6월 11일 오전 9시부터 6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전문강사는 금융회사 등의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전문강사는 강의경력자 및 양성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인증심사를 통과한 자다.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신청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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