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친환경농업 갈등 증폭…친농연 “토양검사는 정부 책임” vs 농관원 “사후관리 필요에 따른 검사”

친환경 농산물 관리를 둘러싸고 농민들과 정부기관의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농관원)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경기친농연) 등에 따르면 경기친농연은 지난 5일 농관원 경기지원을 항의 방문해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토양조사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친농연이 지난달 29일 농관원이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범법자 취급한다며 항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친환경농축산물 등 유해물질 분석 계획’에 따라 총 15개 시ㆍ군 사무소에 토양 유해물질 분석 건수(양평 9건ㆍ안성 5건ㆍ화성 4건, 수원과 평택 각 1건)를 할당, 검사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ㆍ군 사무소들은 지난달 중순경부터 토양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일제히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친환경농가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친환경인증취소 처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친농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의 기준이 명확해진 지 20년이 채 안 됐고, 60여 년간 사용한 농약 성분도 여전히 토양에 잔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토양조사 논의도 없었고, 갑작스런 조사를 통해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그동안 친환경농업을 위해 노력한 농가들에 바람직한 행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친농연은 정부의 친환경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인증관리 강화조치로 농관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비판한 바 있다. 논란의 발단은 농관원의 ‘종자(묘)의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요령’ 지침에서 비롯됐다. 

김영재 전국친농연 회장은 당시 “국내에서 유기종자는 식량작물(쌀ㆍ잡곡)을 제외하고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구하기 어려운 유기종자를 구하지 못한 이유를 농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려 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기친농연도 이와 관련해 강력 대응으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농관원 경기지원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토양조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농가와 사전에 의논하고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우리도 본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입장으로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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