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지난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수지와 국민청원 신청자 2명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수지와 관련해 스튜디오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았으나 피해 확산의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아닌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을 방치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이 접수된 상태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지속, 확산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수지는 지난 1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원스픽쳐 측은 "피해자들과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수지는 같은 달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얼마 전 동의를 표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제 동의로 피해가 커져 죄송하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다"라며 사과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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