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골프 접대하고 상품권 건넨 퇴직연금사업자 적발

금감원, 14개사 적발하고 규모 크면 검찰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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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가입 기업에 골프접대 등을 제공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총 4억6천만 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사용자(퇴직연금가입 기업)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하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 검찰통보할 예정이다. 적발된 7개사는 지난 2월 조치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사는 이달 중 조치예정이다. 

금감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특별이익(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자체 점검토록 하고 이를 현장점검(2017년 3월 29일~11월 24일)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가입자(근로자)의 급여(퇴직급여)로 운용되는 계약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대신 사용자에게 골프접대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해야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회사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을 특정 연금사업자에 몰아주면서 그 이익을 나눠 먹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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