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장애를 비관해 생을 마감시켜 달라는 30대 딸의 목을 조른 혐의(촉탁 살인 미수)로 A(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5분께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졸랐다. 그러나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A씨는 "딸이 죽여달라고 수차례 말해 술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B씨는 척추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해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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