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개인 오수처리시설 일제 점검…녹조 발생 사전 차단한다

경기도가 도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때 이른 더위로 팔당호 등에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관리 취약점을 미리 살핀다는 구상이다.

 

12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도는 오는 29일까지 팔당 상류지역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비롯한 도내 1천200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앞서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3주간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1천 개를 점검한 바 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 내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이다. 1일 처리능력 50㎥를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용량으로 나뉜다. 1일 발생량 2㎥ 이하 주거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로 구분된다.

 

이번 점검의 중점 항목은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하수처리구역 내 시설의 경우 관로 연결 및 폐쇄신고 유도, 지역관리대행 시설이면 지역관리 실태 및 등급 판정 적정 확인,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대상 1천200개소는 최근 2년간 오수처리 관련 위반사실이 있거나, 취약한 관리가 예상되는 팔당호 인근 7개 시ㆍ군 440개소와 기타 지역 760개소 등이다. 경기지역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5만 7천671개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에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5만 8천724개로 37.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점검반(69명ㆍ31개조)은 팔당호 인근의 경우 도, 시ㆍ군, 환경 관련 NGO로 구성된 3인 1조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도, 시ㆍ군의 2인 1조로 구분한다. 팔당호 인근 점검 시 환경단체 관계자를 배치해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도는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오수처리시설이 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을 요구하면 기술지원 컨설팅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팔당호는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녹조 청정지역”이라며 “올해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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