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례회의서 사실관계 파악 증거확인 일단락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적정성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 및 회사와 감사인의 소명을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두 차례 회의에서 피투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는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미국 합작사(바이오젠)가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오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증선위의 판단에 적절히 반영할 방침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