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력을 속이고 중고차를 판매해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월을 선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닛산 알티마 차량을 구매하러 온 B씨를 속여 총 5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큰 사고 이력이 있는 알티마 중고차를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천200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여 일 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온 B씨에게 “환불이 안 된다”며 알티마 차량을 반환하고 대신 3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차량을 사면 6주 뒤 경매로 팔아주고 원하는 차량도 싸게 구입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