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소비자 분쟁 책임…사업자 46% 넘고, 소비자는 18%

총 6천231건 중 3천571건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책임

▲ 자료/한국소비자원
▲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의류제품 소비자 분쟁에서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총 6천231건을 심의한 결과,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3천571건(57.3%),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2천660건(42.7%)이라고 14일 밝혔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2천905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하자가 가볍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천541건(24.7%),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천119건(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666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 하자(2천905건)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1천207건, 41.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852건, 29.3%)’, ‘염색성 불량(677건, 23.3%)’, ‘내세탁성 불량(169건, 5.8%)’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66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361건, 54.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 제거 미흡(62건, 9.3%)’ 및 ‘수선 불량(62건,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1천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 부주의(893건, 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한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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