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지방선거, 경기 기초단체장 선거비용보전, 1%에 ‘희비’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성적표를 받아든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들 사이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다시 한 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103명 후보 가운데 총 30명이 선거운동 비용 및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절반만을 보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의 후보가 나선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장영하 후보가 9.76%의 득표율로 0.24%포인트(p) 차이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동두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김홍규 후보도 8.81%의 득표율을 기록, 1.19%p가 부족해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 정의당 박수택 고양시장 후보(8.36%)는 1.64%p, 바른미래당 이승호 부천시장 후보(8.10%)는 1.9%p가 각각 모자라 선거비용 보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1% 미만의 간발의 차로 선거비용과 기탁금 절반 혹은 전부를 보전 받은 사례도 있다.

광명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김기남 후보는 10.26%의 득표율을 기록, 아슬아슬하게 절반을 보전 받게 됐다. 같은 당 이원석 포천시장 후보와 무소속 안영 과천시장 후보도 각각 10.30%, 10.63%를 기록해 가까스로 절반을 보전 받게 됐다.

 

특히 바른미래당 최영근 화성시장 후보는 15.36%를 득표, 0.36%p의 차이로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 받아 패배의 아픔을 다소 달랠 수 있게 됐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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