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받은 30만원 약… 알고보니 2만5천원짜리

90대 노인, 용액 대신 연고 받아
고의적 ‘처방약 바꿔치기’ 의혹
병원 관계자 “처방 과정서 착오”

“30만 원짜리 약을 처방해놓고 정작 지급한 약은 2만 5천 원짜리라니 고의적 처방약 바꿔치기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용인의 한 병원에서 90대 노인을 상대로 ‘처방약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거동을 못하는 노모(90)를 모시고 있는 아들 A씨(64)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7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노모의 욕창을 수술받고 30만 원 상당의 ‘이지에프외용액 0.005%’를 원내 처방받았는데, 실제로 노모에게 지급된 약은 2만 5천 원가량인 ‘이지에프새살연고’였기 때문이다. 약을 지급받을 당시 30만 원 상당의 약품이 연고인 것에 의심을 품은 A씨와 노모의 가족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약이 뒤바뀐 것을 확인한 것. 

황당함을 금치 못한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병원에서 받은 약을 썼으면 깜빡 속을 뻔 했다.”라며 “병원에서 고의적으로 비싼 약을 처방해놓고 싼 가격의 약을 지급했는지 의심스럽다. 용액과 연고는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처방약을 바꾼 것 같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A씨는 지난 14일 더이상 해당 병원을 믿지 못하겠다며 용인의 한 요양병원에 노모를 입원시키고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처방약이 바뀐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지에프외용액 처방이 드물어 처방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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