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노쇼’를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많은 철도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 승차권 취소ㆍ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방침이다.
위약금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이내까지는 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인터넷과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이 통일된다.
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도 강화된다.
장애인 등에 제공되는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운임이 1배에서 10배로 대폭 강화된다. 승차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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