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속에 소형 금괴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의 여성들에게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사도우미 A씨(65·여)에게 징역 10월을, 회사원 B씨(38·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42억7천여만원과 3억6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엔타이에서 200g짜리 소형 금괴 440개(시가 42억7천여만원)를 85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2015년 9∼11월 중국 엔타이에서 200g짜리 소형 금괴 40개(시가 3억6천여만원)를 8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항문 속에 금괴를 숨기게 되면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해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 수량이 매우 많다”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밀수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고, B씨에 대해서는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개월가량 범행을 하다가 스스로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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