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업 토양조사 당분간 중단…농민·농관원 합의점은?

친환경 농산물 관리를 두고 농민과 정부기관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11일자 8면) 농관원이 토양검사를 강행키로 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경기친농연) 등에 따르면 농관원은 경기친농연으로부터 토양유해물질 검사 재검토 및 유보ㆍ중단 요구와 관련, 토양검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하지만, 농관원이 이날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토양검사를 전면 중단할 수 없으며 토양유해물질 기준을 다시 친환경 농민들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토양검사가 친환경 인증기준에 포함돼 있는 만큼 경기친농연의 요구대로 검사의 전면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농관원이 추가적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경기친농연의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답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사실상 토양검사 강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관원 경기지원은 총 15개 시ㆍ군 사무소별로 올해 토양유해물질 분석 건수를 할당해 취약시기에 집중검사를 나서기로 했다.

 

이에 경기친농연은 농가들이 친환경인증 취소 처분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본원의 토양검사 재판단 기간 동안 검사의 유보도 요청했다. 60여 년간 이뤄진 농약사용인 만큼 하루 아침에 토양의 상태가 변하지 않아 농약 잔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기친농연의 입장이다. 또 토양검사에 있어서도 농가와 기관이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농관원 경기지원은 농관원 본원이 재검토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토양 시료채취를 연기하기로 지침을 내려 현재 토양검사를 중단했으며, 본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관련 경기친농연 관계자는 “전국친농연에서도 농관원 본원에 요구해 토양검사가 당분간 중단됐지만 언제 다시 진행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토양검사가 이뤄져 전국 농민의 반대가 거세진 만큼 농관원도 일단 검사 중단 판단을 내렸어야 했을 것이다. 부당한 토양검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토양검사를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인증 절차로써 예전부터 해왔다”며 “토양검사를 잠깐 연기했지만 완전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농가와의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추가 회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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