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서 불법조업한 중국인 선장 실형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북한 해역 쪽으로 도주한 혐의의 중국인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41)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21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22km 해상에서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조업 혐의를 포착하고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계속해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해경 고속단정 2척이 나포작전에 나서자 선원 3명을 선실로 들여보내고 조타실 출입문을 폐쇄한 뒤 10분가량 북한 해역을 향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는 처벌을 모면할 의도로 부하 선원을 회유해 가짜 선장으로 둔갑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발견된 포획물이 미미한 점, 중국에 남겨진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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