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진출 설명회 및 수출·투자상담회

▲ 전경련중기지원센터,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진출 설명회 및 수출·투자상담회
▲ 반월·시화단지 입주 중소기업 대표들이 ‘호텔스퀘어 안산’에서 열린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진출 설명회 및 수출·투자상담회’에 참석, 동남아 국가 진출전략, 현지 상거래 관행과 유의사항, 동남아 진출 기업 투자분쟁 사례와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제공

“베트남 수출 중 분쟁 시 한국법과 현지법 중 어느 법을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20일 안산에 있는 ‘호텔스퀘어 안산’에서 반월·시화단지 입주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진출 설명회 및 수출·투자상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동남아 수출 중 분쟁 시 대처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질문했다.

 

이에 배용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무조건 한국법을 따른다고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당 사항이 집행이 안 된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사실 베트남법을 따르는 것도 문제없을 정도로 잘 돼 있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2016년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따르면 국제중재 관련 국가 순위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3~5위를 차지할 정도로 동남아 국가의 중재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 국내 건설회사는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 중재판정에서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활용해 승소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화공단에 입주한 골판지 상자 기계제조업체인 ㈜세창기계의 이준기 전무이사는 “앞서 에이전트를 통해 체코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동남아 진출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자 이원순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위원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납품 사례가 없어 애를 먹는다. 주요 회사에 100만 달러의 제품을 80만 달러에라도 일단 제공해 놓고 서비스를 시작하면 다른 지역 진출에서도 유효할 것”이라며 “에이전트를 100% 신뢰할 수 없으니 힘들어도 직접 현지 상황을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황렬 위원도 “에이전트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품에 대한 현지 AS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 다른 경쟁사와 차별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남아 현지 직원들에게 AS 교육을 직접 시켜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홍명 전경련 경영자문위원은 “동남아 시장이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곳곳에 암초가 있다. 다만, 이를 잘 피해 간다면 성장은 빠르게 이뤄진다”면서 “특히 인도네시아는 하류층에 대한 식수나 생필품 무상 보급 등의 직접지원이 필요하고, 거래는 반드시 현금거래로 하면서 현지 판매 시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한 설명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 진출전략 ▲현지 상거래 관행과 유의사항 ▲동남아 진출 기업 투자분쟁 사례와 대응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어 맞춤형 상담회에서는 전경련 해외진출지원단이 동남아 진출 희망 중소기업들에 해외진출단계별 실행전략, 현지 유통망 및 거래선 발굴 등에 관한 대기업의 경험과 성공노하우를 전수했다.

 

한편,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등 권역별로 산업단지를 찾아 공단 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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