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첫 아이를 낳은 ‘새내기 엄마’ A씨는 20일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수원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기존에 전달받은 아동수당 신청 안내문에는 부부가 함께 와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막상 주민센터에선 ‘남편 대동’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 올 수 없다고 답했더니 주민센터는 남편의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다”며 “맞벌이 부부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신청 첫날부터 온ㆍ오프라인 접수 과정 모두 혼란을 빚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아동수당 사전신청 사이트를 첫 오픈하고 오전 9시부터 사전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됐고, 대상자 수 역시 전국 198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온라인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지 않게 연령별로 기간을 나눠 신청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권장 신청기간은 만 0~1세의 경우 20일부터 25일, 만 2~3세 26일부터 30일, 만 4~5세 다음달 1일부터 5일, 전 연령은 다음달 6일부터 등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권장이 무색하게 이날 홈페이지는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7~10분가량 늦어지고 대기자가 수천 명 생기는 등 혼선이 일었다. 지체된 시간을 기다려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부부가 각각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고,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 공인인증 절차도 거쳐야 하는 등 과정이 번거롭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또 온라인 신청 대신 오프라인(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을 택한 경우도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 남편ㆍ아내를 둔 가정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수당 신청 안내문에 명시된 신청 자격 대상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부지만 실제로는 부모 양측이 방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했는데도 접속지연 현상이 벌어져 시스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며 “사전 신청기간이 9월까지 3개월 정도고, 언제 신청해도 9월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만큼 신청이 몰리는 시간대는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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