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조카 등과 짜고 2년 여간 고용안정지원금과 육아휴직급여 등 수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와 일가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하남 소재 제조업체 대표 K씨(50ㆍ여)와 일가족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체에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1억 4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12건, 총 5천800만 원의 고용보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자신의 오빠와 올케, 조카 등 가족과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킨 뒤 급여 이체증을 위조해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안정지원금 3천400만 원을 받아챙겼다. 또 부사장인 남동생(46)과 아예 근무한 사실이 없는 올케(38ㆍ여)는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급여 2천100만 원을 타내다 적발됐다.
이덕희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생각하지도 말고 가담하지도 말아야 할 범죄행위”라며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여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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