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선 경찰서 간부, 현직 검사와 수사지휘 놓고 공개 설전

경기도내 일선 경찰서 간부가 현직 검사와 ‘수사지휘’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박덕순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 내부망에 ‘강 검사님 그런 수사지휘는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지난 22일 강수산나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수사지휘 사례를 통해 본 검사 수사지휘의 필요성’이라는 글의 반박 글이다.

 

강 검사는 해당 글에서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7세 아동이 사망한 ‘원영이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후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야산과 항구 일대를 수색했지만 원영이 사체를 찾지 못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들을 살인이나 학대 혐의로 기소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CCTV 분석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사가 사체 발굴 현장, 부검 현장, 현장 검증 등을 직접 지휘했고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는 등 법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는 경찰이나 국민을 번거롭게 하는 제도가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제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평택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건의 실무자였던 박 과장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강 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 과장은 “강 검사가 당시 2회에 걸쳐 강력팀장을 불러 ‘사체 찾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정보 확인과 디지털포렌식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며, 금융정보 확인과 통신수사는 수사의 기본인데 겨우 그걸 지시하려고 바쁜 수사팀을 검찰청으로 오게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송치 하루 전 강 부장검사가 수사회의에서 ‘경찰에서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검찰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의율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강 검사에게 “지휘부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을 수사팀에 합류시켜 법률 검토 중이니 경찰 의견은 내일 송치의견서로 보내겠다”고 답했고, 이후 살인죄를 적용해 피의자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수많은 경찰관이 발로 뛰어 해결한 사건을 두고, 사무실에 앉아 있던 현직 검사가 자신이 지휘해 사건을 해결했다며 계속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사실을 호도할 수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채태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