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영 소속사 "'믹스나인' 데뷔 무산은 갑질" vs YG "협의 끝났는데…"

▲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YG엔터테인먼트
▲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YG엔터테인먼트
JTBC '믹스나인'에 출연해 1위에 올랐던 가수 연습생 우진영의 소속사가 Y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방적인 갑질 때문이라는 주장이지만 YG는 "협의가 끝난 일"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천만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린다"고 26일 밝혔다.

해피페이스에 따르면 YG는 프로그램 종영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올 3월까지도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톱9 소속사들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 협의도 없이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 YG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제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YG는 데뷔 무산을 선언했다.

해피페이스는 "(YG는)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다"며 "특히 '신곡 준비,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 단독 공연 등을 4개월 안에 이뤄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4개월은 음원 혹은 음반 발매 시점부터의 활동기간으로, 음반 준비 기간은 별도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 그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출연자들의 소속사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으나,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에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출연자들의 데뷔를 전제로 한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정의, 그리고 출연자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은 것은 물론 유료 투표를 하면서까지 출연자들의 데뷔를 응원한 대중들까지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G는 이같은 해피페이스의 주장에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믹스나인'은 지난 10월부터 1월까지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전국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 연습생들을 발굴해 데뷔시킨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9명이 선발됐지만, 결국 데뷔가 무산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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