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일명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난민인정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 제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 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유 없이 다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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