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정부법무공단 근무 경험자의 비밀 누설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법무공단의 근무자나 근무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경미, 선택적 형벌이 가능할 경우 공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정부법무공단 근무 경험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위반 벌금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가량 상향 조정,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경미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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