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1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신고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외부에서 연구기획, 시험·분석, 연구개발용역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1천300개 기업이 신고돼 있으며 이공계인력 2명 이상 확보 등이 신고 요건으로 돼 있어 시험·분석 분야 등 청년, 고경력·은퇴 과학기술인 1인 창업이 가능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1인 창업의 길이 막혀 있었다.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종과 같은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인력 기준만이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업종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이공계인력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는 기준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업종(시험·분석 등)의 경우에는 1인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인 경우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완화됐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 고시로 연구개발서비스업종 분류를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근거조항을 마련해 업종에 따라 신고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도 신속하게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성과정책관은 “청년·고경력과학자의 연구개발서비스 1인 기업 창업 지원 및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 업종 창업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