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예산 책정에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가 피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가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이재명 도지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보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재임 당시인 지난해 9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 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 날 자신의 SNS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기인 바른미래당 성남시의원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이 지사를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이 의원 측은 “지금까지 몇 차례 시장님의 SNS에 제 실명을 거론하신 덕분에 수많은 문자폭탄을 일일이 감당하고 있다”며 “면전 앞에선 말도 못하다가 SNS에서 조리돌림 하는 이런 구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겠거니 하며 꿋꿋하게 이해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며 “선거와 대상자 조사 등으로 검찰 송치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성남지청 형사1부에서 담당한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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