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4일 제2연평해전 보상법에 대한 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당시 순직처리 됐던 전사자들이 16년만에 전사자 보상을 받게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9대 때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뒤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대에 다시 법안을 제출했다.
심 의원 법안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으로 만들어져 지난해 12월29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6개월 여 만에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전사자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는 “죄송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대로 뒤늦게나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전사자들께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평해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최초 법안을 낸 지 3년만에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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