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공정사회’, 대한민국 발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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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난시대다. 지난 6월20일 검찰은 퇴직자의 취업특혜를 비롯해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사안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로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련하여 최근 필자는 공정위 출신 특정 변호사가 재무제표를 조작, 부당하게 과징금을 감면받은 사례와 함께 적발 이후에도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언론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공자는 제자 자공(子貢)이 정치에 대해 물었을 때 양식과 군대와 신뢰를 갖춰야 하고, 이 가운데 ‘신뢰’를 가장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의 신뢰가 곧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라는 의미다. 계약관계에서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관인 공정위를 둘러싼 의혹들이 우리 국민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도, 바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와 법치의 출발점은 모두 ‘공정성’이다. 공정한 판단만큼 모두가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없다. 더 나아가 한 사회의 축적된 공정성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억제해, 국가의 모든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잠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돌이켜보자. 지난 6월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불신’ 응답은 63.9%로 ‘신뢰’한다는 응답 27.6%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분쟁의 최후 조정을 맡는 사법부의 판결을 국민 네 사람 중 한 명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사회적 위기인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벌에 대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벌과 사면은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2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일종의 공식으로 굳어졌을 정도다. 여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거래 논란, 검·경·국정원의 수많은 의혹들도 불거져 나왔다. 이렇게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전횡을 저지르는 것을 본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필자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없애는 일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정을 농단한 권력기관들도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의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각 권력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이 그 일환이다. 이러한 권력기관들 간의 상호견제체계 확립은 입법부와 사법부, 대기업에도 예외가 돼선 안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자료공개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도 의정활동을 통해 권력기관의 의혹을 파헤치려 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혹은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애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자료요구권’이 있음에도 이러할진대, 실제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정보 공개가 곧 권력 독점을 막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료공개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과제다.

 

신뢰는 결코 단기간에 쌓을 수 없다. 당장 대한민국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이유다. 부유층과 저소득층, 노인과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가 신뢰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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