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잘못된 선택"…'마약 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

▲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이찬오가 손거울 안에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동봉해 인천공항에 입국했다고 밝히며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검사는 이찬오에 대해 "징역 5년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추징금 9만 4500원도 내려달라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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