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농림부 이원화 체계, 국토부로 일원화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농업용 드론의 정부 인증이 간소화되면서 현장 사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는 부처별로 이원화 됐던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인증(국토부)과 검정(농림부)의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성인증과 검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농업용 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 → 안전성인증 →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정부는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각각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개선했다.
농림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하도록 개선해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그동안에는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하고 이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신규제작에 따르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다.
경미한 개조로 간주하는 5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민원인의 수요에 맞게끔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돼 검사소요 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되고,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제때에 제품판매가 가능해지며,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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