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도 다른 국내 공항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항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와 감면확대 방안’을 마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그동안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운영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14개 공항의 경우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면 주차요금의 50%만 내고 이용할 수 있어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인천공항에 오는 10월까지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한국공항공사가 주차장이 다자녀 가구 할인 시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나 우대서류만 인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는 10월까지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요금할인을 하지 않는 ㈜SR에 내년 6월까지 SRT요금 다자녀 할인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불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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