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되는 유형이 늘어나는 등 과실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 대 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에 불과했다.
이같이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적은 것은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쌍방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 가해자의 100% 과실 비율 유형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가 적용된다.
또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도 100% 가해자 과실이 적용될 전망이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이 된다.
아울러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은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해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고 원인자 책임성을 강화하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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