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을 안았다.
전 의원이 수상한 국회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1년 동안 국회의원들의 △법안투표율 △국정감사 우수의원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 성적 △상임위 출석률 등 모두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의원을 선정한다.
특히 전 의원은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으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19대국회 종합헌정대상, 2016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 2018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또한, 입법 활동에서도 20대 국회 개원 후 총 34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397건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데 이어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정책국회,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온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상임위와 입법 활동을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이뤄냄은 물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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