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제 시행 100일…제재심 개최횟수·처리안건수 크게 증가

부의 대기건수 대폭 감소…“제재의 적시성 훼손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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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전면 시행한 100일 동안 제재심의위원회 개최횟수 및 처리안건 수가 크게 증가했고, 부의 대기건수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심제 시행이후 제재심을 월평균 3.3회 개최(동 시행 직전 1년간 월평균대비↑1.9회)하고, 월평균 32건 처리(직전 1년 월평균대비 ↑5건, ↑19%)했다. 제재심 부의대기 건수를 동 시행기간 중(4월∼6월 중) 41건 감소시켰다(↓40.5%).

 

대심제 시행이후 제재심 회의 평균시간은 4시간 15분 소요됐다. 직전 1년간 평균 대비 약 35분 증가, 대회의 기준으로는 약 1시간 25분 증가했다.

 

대심제 시행이후 진술 있는 안건의 진술인 수는 1건당 평균 7.4명으로 직전 1년 대비 크게 증가(↑4.6명 및↑2.6배)했다.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제재심의 위원회 권익보호관’(국민권익위원회 과장 위촉)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 중 권역별로 다양하게 총 23회의 권익보호신청 접수됐다. 권익보호신청이 전체 부의안건(211건) 대비 10.9% 수준으로 당초 기대보다는 다소 적었다.

 

금감원은 당초 우려했던 대심제에 따른 제재의 적시성 훼손 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안건 처리수가 증가하고, 제재심 부의대기 안건수는 크게 감소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2017년 12월)의 권고를 수용했다. 지난 1월부터 제재심에서 권익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제재대상자의 제재심안건 사전 열람범위를 확대했다.

 

4월부터는 제재심의 대심제를 전면시행하고, 직권재심 대상 등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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