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는 기준 일관성 확보, 제재절차 투명성이 제고 기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정에 따라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절차 및 제재권 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FIU는 현재 검사와 일부 제재 업무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 중앙회, 행정안전부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명확한 검사 및 제재규정이 없어 검사수탁기관마다 절차나 제재 기준 등이 통일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규정 제정으로 검사절차 및 제재권 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의 일관성과 제재절차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FIU는 기대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검사 기관은 검사 시행 7일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제재할 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4명 이내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FIU는 또 이날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체계 운영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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