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년제 대학 졸업 못하고 ‘편입’ 지적 학사학위 취득 과정도 학점 부족 드러나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이명희 前 일우이사장 등 6명 수사 의뢰
대학측 “과도한 조치… 법적대응 불사”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과 학사학위 취득이 절차에 어긋났다며 모두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그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6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교육부는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교육부는 1998년 당시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은 편입 전 미국의 2년제 대학을 다녔지만, 그는 이 학교에서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가 졸업할 2003년 당시 학사학위 조건은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이지만, 조 씨가 취득한 학점은 120학점이었다.
학교법인 조사에서도 89건의 부속병원 결재대상 업무 중 55건을 이사장이 결재토록 규정을 제정해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인 빌딩의 청소·경비 용역을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31억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한다.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인하대는 강력 반발했다. 인하대는 11일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인하대 측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시행된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사장이 당시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져,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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