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초기청년창업기업들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청년창업기업 1만개사에게 세무·회계, 기술보호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00만원 규모의 이용권(바우처)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기장수수료, 부가세 신고수수료, 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임치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기술보호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을 제외한 공고일(7월6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인천TP는 신청을 받은 뒤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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