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종필,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게”

▲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
▲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15일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분할 사용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최대 4회까지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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