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짧은머리 금지” 시대착오 훈육 …인천지역 고교생 청와대 국민청원 ‘파문’

학교측 “여자화장실서 남학생 오인 신고”

인천의 한 고교에서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에게 성차별적 발언과 함께 머리를 기르도록 종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 재학생 B양은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문에서 선생님이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의 이름을 적고 이후 한 교실로 불러 머리를 기르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양은 “머리가 짧은 여학생이 동성학생과 붙어있으면 이성교제와 혼동이 된다. 개학하고도 머리가 그대로면 근신”이라는 말을 했다며 “여자는 왜 머리가 짧으면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시교육청은 상황 파악에 나섰다.

 

A고교 측은 교육청에 “머리 짧은 여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걸 보고 남자로 오인해 신고한 학생이 있었다”며 “교문에서 머리 짧은 여학생들만 따로 모이라고 얘기해 머리를 좀 길러보면 어떻겠느냐고 부탁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처벌을 언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칙에 머리가 짧은 여학생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고교의 경우 평생교육 시설로 시교육청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지 않다”며 “민원이 제기돼 사실 확인을 하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취할 수 있는 강제 조치는 없다”고 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이미 시교육청에 내용을 다 설명했고,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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