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청소원·당직 경비원 등 인천시교육감 소속 ‘직접 고용’
‘무기계약직’ 임금 등 처우개선 월급 오르고 고용안정 ‘희소식’
인천시교육청이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 1천153명을 오는 9월 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환 대상 직종별로는 시설물 청소원 650명, 당직경비원 468명, 고객지원 종사자 22명, 일반 시설관리원 7명, 주차관리원 3명, 배식차 운전원 2명, 사서 실무원 1명 등 총 7개 직종 1천153명이 대상자다.
지금까지 1년 단위 용역업체 계약으로 근무해왔던 이들 근로자들은 전환신청 접수, 면접평가 및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9월 1일부터 교육감 소속으로 직접 고용된다.
전환 직종의 정년은 60세지만 고령자가 다수인 당직경비원·시설물 청소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정년을 만 65세로 정하고, 이미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는 2년간의 정년 유예기간을 정해 이후 근무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 후에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고령자가 다수인 당직경비원의 경우 현재 1인 근무제에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2인 근무제로 바꾼다.
고용안전과 더불어 임금 등 처우개선도 이뤄진다.
복리후생수당으로 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연 100만원), 맞춤형복지비(연 40만원)를 추가로 지급해 최저임금 수준이던 용역근로자 임금이 15%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분은 기존 용역비를 임금 예산으로 전환하고 별도 증액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이 기관대표 7명, 근로자대표 5명, 전문가 4명 등 총 16명의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차례 협의회를 거친 끝에 확정됐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이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겪었던 고용 불안과 처우를 개선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노동 존중을 솔선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인천시교육청이 되도록 실천해 갈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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