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신용카드를 활용한 임대료 납부 방식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 수수 관행의 부정적 영향으로 임대인의 소득 탈루, 할부·신용거래 기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 납부 방식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대폭 확대해 이들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완화시켰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인 만큼 경기불황에 따른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시 임대인은 임대수입의 안정성 확보 및 소득증빙의 편의성을, 임차인은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지급 편의성 등의 이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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