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2곳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수사의뢰

소비자 기만해 계약 해제 방해한 업체 추가 조사 중 드러나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2곳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으로 담당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상조업체 대표의 횡령 등 의혹은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 해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들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돼 상조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조업의 발전을 증진하고, 불의의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공제조합·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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