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및 영·유아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하차 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자 하차 시 해당 장치를 누르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사고 예방책을 마련했다.
권 의원은 “다음달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문자알림서비스 등의 제도 도입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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