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보원, 휴가철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휴가철 소비자들이 예약한 상품의 환불 거부나 일방적 일정 변경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서 여행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2015년 2천170건에서 2016년2천796건, 2017년 3천145건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예약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 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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