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장, 취득금액 축소 등 각종 꼼수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덜미가 잡혔다.
도는 25일 “올해 상반기 동안 시ㆍ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을 적발하고 총 39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4개 법인으로부터 263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 중과세액 미납 ▲상하수도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3만5천159㎡를 신축한 후 2만5천358㎡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천810㎡는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직접 사용 면적에 대해 취득세 4억 원을 감면 받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A 법인은 애초 신고된 사용면적보다 1만1천953㎡를 추가로 임대한 것이 확인돼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매입한 B 법인은 토지 대금 110억 원 가운데 45억 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 나머지 65억 원은 도급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이후 도급업체에 65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5억 원에 대한 취득세 2억 원만 납부했다가 이번 조사에 덜미가 잡혔다.
도 관계자는 “오는 9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그동안 나타난 세금탈루 사례를 공유, 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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