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4세 아동 차량에 방치한 어린이집 인솔교사, 운전기사 영장실질심사 열려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4세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렸다.

 

이날 오전 동두천시 P어린이집 인솔교사 A씨(28·여)와 운전기사 B씨(61)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의정부지방법원에 나타났다.

 

A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나?”, “억울한 점이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답했다.

 

운전기사 B씨는 “평소 차 뒤편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가량 C양(4)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솔교사, 담당 보육교사, 원장, 운전기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이중 인솔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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