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경찰 간부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소사경찰서는 범박지구대 소속 A경위(47)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1일 새벽 4시8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송내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보고 112에 신고해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A경위는 이날 지구대 주간 근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송내동에서 회식 후 혈중알콜농도 0.08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초에도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B경위(47)가 김포시 관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음주상태에서 7㎞ 가량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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