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은 도박형 사기 사이트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업자는 “자신들의 말대로만 투자하면 3배 이상 벌 수 있다”며 고수익을 제시하고 주식·선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
지난 5월 말부터 현재(2018년 7월 13일)까지 제보·상담을 통해 파악된 피해 건수는 12건, 피해 금액은 총 2억5천만 원이 발생했다. 1인 최대 피해 금액은 8천만 원이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은 ‘먹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금감원에 상담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주식·선물 거래를 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사기 수법이 교묘하여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처럼 사기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광고 글은 무조건 의심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터넷상 불법 사기 업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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