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증권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의결

배당사고 관련 검사결과 조치…대표이사 직무정지도

▲ 금융위원회. 사진/경기일보DB
▲ 금융위원회.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년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및 임직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억4천4백만 원 부과’로 조치했다. 정지되는 업무는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으로 7월 27일부터 2019년 1월 26일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또 前 대표이사 3명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2명)’ 및 ‘직무정지 1월 상당(1명)’으로 現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월’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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