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홍일표 의원 선고공판 연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62·인천 남구갑)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이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20분으로 미뤄졌다.

 

선고공판 연기는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추징금 3천9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2010∼2013년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뒤 회계장부에 허위 사용처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두 지역구 사무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형사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홍 의원이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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