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등 포함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가 확정됐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차례의 전체회의 및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특위 최종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1, 2차 공개토론회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 기존에는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위는 이외에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뤘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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