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지역 숙박·목욕·외식업소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의 촬영장소가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장소인 경우가 많아, 이들 업소 내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목욕업협회·한국 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를 방문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숙박업소 등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숙박업소가 1만5천여 곳이나 돼 단기간에 전수점검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업소 측에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인천시와 공동 제작해 시민에게 배포하는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 사용에 대한 협조와 불법촬영 기기 설치 가능 장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당부했다.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스티커로, 불법촬영 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부분(구멍 등)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시설주가 자체 점검 후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촬영 의심 신고나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여성단체·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신속히 점검하고,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되면 적극 수사키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보호계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면서 “불법촬영 범죄가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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